[디지털 정책 인사이드]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핵심 내용 분석

발전하는 IT 시대에 개인정보가 만연하게 쓰이는 요즘,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다. 오늘은 국민들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자.
[디지털 정책 인사이드]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핵심 내용 분석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대로 안전한가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악용될 수도 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전할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전할까

모든 디지털·오프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 이용자들은 기본 동의 양식을 접하게 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틈을 타, 동의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한 대형 통신사의 악성코드 유입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유심 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통신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동시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문서 동의 수준을 넘어,
기업의 책임, 국가의 제도, 그리고 이용자 인식까지 함께 작동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한 조건 하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 35조의 2를 따르면, 관련 조항의 시행이 2025년 3월 13일로 확정됐다. 이미 2년 전에 개정되었지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다.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정보주체는 AI, 알고리즘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권 및 거부 도는 재치러 요청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37조 2에 신설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완화(제15조, 제17조 등), 과잊ㅇ금 상한액 상향(제64조), 국외 이전 요건 강화(제28조의8) 등의 법률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으니 자세한 설명은 하단을 참고해보자.

몸캠피싱, 개인정보 보호가 막아야 할 다음 전선이다

만연한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존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및 거부 요구권이 신설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다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는 데이터 주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는 몸캠피싱 피해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선이 된다. 영상 유포 차단과 병행해 개인정보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정보주체의 통제권,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다. 디지털 범죄가 정교해질수록, 범죄자는 피해자의 ‘데이터’를 무기로 삼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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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링크 몸캠피싱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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